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천6백 가구 청약 접수 시작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2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5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 외 지역은 641가구입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천6백 가구 청약 접수 시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404가구, 그 외 지역은 1,007가구이며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습니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9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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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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