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턱의 꽃사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도 조례안이 동물보호단체의 반발 속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올 연말 시행에 들어가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 마리씩 집단 서식해 200∼250마리가 제주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몸집이 2∼5배에 달하고 뿔도 훨씬 커 노루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동물권 단체들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포획 또는 사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며 "유해동물 지정이 포획과 살처분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라며 꽃사슴을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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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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