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다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쯤 경북 영천시 야사동 도로에 누워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구급대원 등이 도로에서 나오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발로 차며 대항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대원과 경찰관 다수를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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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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