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방법원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이, 30대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상가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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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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