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라떼[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상관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상관 없음]


동업자의 커피에 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에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카페에 미리 도착한 A씨는 B씨에게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는 카카오톡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몰래 B씨의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을 넣었습니다.

B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A씨가 중국에서 29만 원을 주고 불법 직구한 살충제는 '농약 콩나물밥', '농약 사이다' 등 숱한 독극물 사건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무색무취한 특성에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탓에 수많은 피해를 낳고 2012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2022년부터 동업한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 8억 8천여만 원을 포함해 1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회사가 기울고, 지난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기로 하자 B씨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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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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