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투기로 땅값이 오르는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농지법을 고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천㏊(헥타르·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하고,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섭니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에 이릅니다.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농지 조사의 중심은 경기도로,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경기 지역이 평당 60만 7천 원으로 전남(8만 2천 원)의 7.4배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법 위반 시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조항을 개정해 즉시 처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천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추경으로 5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100억 원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지만,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당시 전쟁 때문에 전체 농지를 다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매물이 많이 나와 농지 가격이 내려가면 투기와 관련 없는 농민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같이 개발 이슈가 있는 곳 외에는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일반적인 농업 지역에서 농지 가격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농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도 기간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지은행이 임차인에게 대체 농지를 알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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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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