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를 70여 차례 폭행한 혐의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7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행으로 70대 택시기사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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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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