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환승 승객 등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어느 국가 항공사를 이용하든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고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반입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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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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