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금융위)가 가상자산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오늘(8일)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 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예외 기준이 달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계좌 가운데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 횟수와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반영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 적용이 어려워지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제도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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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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