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 2심은 성과급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점 등을 들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았고, 지급 여부와 기준이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져 왔다며 정기적·의무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는 근로 제공 외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이 사기 진작과 복지 차원의 이익 배분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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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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