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51년간 민군이 함께 사용하던 동산 철도 건널목을 군이 '우회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8일) 1975년 설치된 양주시 동산 철도건널목과 관련해 국군수송사령부에 건널목을 입체화 또는 유인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체화는 철도와 도로가 같은 평면에서 만나는 건널목을 지하차도나 육교 등 입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고, 유인화는 건널목에 안전 감시원을 상주시켜 기차가 통과할 때 직접 차단기를 조작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우회 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을 통과하고 급선회해야 하는 구역이 있어 탄약을 적재한 대형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군이 설치 당시 수용했던 입체화 조치를 50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군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 사안은 군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군 상생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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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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