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옥의 옥외 간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자금 지원을 이어온 HDC에 대해 시정명령 및 171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8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해 왔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고,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으나 이후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점포 입점률은 68%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의 재정 위기에 빠졌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억 원과 미지급 공사대금은 96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복합쇼핑몰을 운영해 직영매장 형태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으나 이에 필요한 36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HDC는 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매장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도 별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은 구조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로, 사실상 HDC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국세청이 2018년 이 사건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하자 HDC는 2020년 7월 일괄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혼했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333~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돼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새로운 지점을 개장해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DC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당시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천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구제했을 뿐, 부당한 자금 지원을 위한 계약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HDC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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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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