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부살인 범행에 실패한 뒤 18년간 해외로 도피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황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A씨를 살해하고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황씨는 부동산 사업 갈등 문제로 A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범행 후 황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도망쳐 가정을 꾸렸고,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부살인에 가담한 공범 3명은 이미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경인(kik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