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내일(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고정 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 금액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침에 담긴 내용들은 현행법으로 이미 규제되는 내용들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임금체불이 적발되거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기록·교부 등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제재할 수 있으나, 정액급제·정액수당제의 도입 등은 근거가 없어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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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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