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PG)[연합뉴스][연합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행인을 친 뒤 길가로 끌어내기만 하고 도주한 2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6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B 씨를 길가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뇌출혈 증세로 수술받았으나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B 씨는 인근에 살던 독거노인으로, 밤늦게 귀가하던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A 씨 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

A 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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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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