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판[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 기관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늘(8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적용 기준과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를 중심으로 해석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이해를 돕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중기부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없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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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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