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