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전북 군산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어떤 벌이 주어지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은 "항소한 걸 보고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피고인에게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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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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