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차단된 인도 도로(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음)[위키피디아 캡처. 연합뉴스][위키피디아 캡처. 연합뉴스]인도에서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당국의 조치를 어긴 혐의로 체포한 아버지와 아들을 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경찰관 9명이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AFP 통신과 인도 매체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 법원은 지난 6일 재판에서 이들 경찰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휴대전화 가게 주인인 제야라지(당시 59세)와 아들 베닉스(31세)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살인과 증거인멸, 권한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은 2020년 6월 피해자들이 허용된 시간을 넘겨 가게 문을 연 혐의로 체포해 밤새워 구타하고 고문해 며칠 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인도 연방정부 수사기관인 중앙수사국은 재판 다음날 성명에서 "권한 남용의 명백한 사례이자 매우 드문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자가 체포된 뒤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퍼지자, 인도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이번 재판에서 50여 명에 달하는 증인을 심문한 뒤 경찰관들의 살인 행위가 공공의 양심을 뒤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실제 집행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최근 사형 집행은 2020년 3월에 있었습니다.
사형된 4명을 포함한 6명의 남성은 2012년 12월 수도 뉴델리의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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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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