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노웅래(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see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선고와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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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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