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뒤 소유자인 모친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사례에 관해 장기간 실거주한 자녀에게 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9일) 20년 넘게 부모를 부양하며 실거주한 점을 인정해 아들 A씨에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로 집을 옮겨 짓는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의견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던 A씨는 국도 확장공사로 대를 이어 부모님과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이축을 준비했지만 소유자인 어머니가 사망하자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온 원주민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이축권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에게 지속적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로,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세대원이 이주하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경직된 법령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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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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