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 건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까지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토지거래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기존 조정대상 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9월 9일)에 양도를 완료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은 6개월 이내(11월 9일)에 양도해야 합니다.
또, 토허제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 매도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는 지난 2월 12일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상 최초 계약의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주담대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개정안을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내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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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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