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국토부, 지자체와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현장점검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제공][국무조정실 제공]


강남 지역 일부 부동산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유료 회원에게만 매물을 소개한 담합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 각 부처가 추진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향후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공인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과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정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해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 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무조정실은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관련해 전국 시·도청에 첩보수집과 단속활동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취소시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과거 부동산 탈세 관련 포상금 지급사례를 소개하며 중요자료를 제출해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보경(jangb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