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해킹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영업정지·과징금·인적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롯데카드 측에 사전통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4.5개월에 과징금 50억원을 통지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해킹사고 발생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에 관한 인적제재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롯데카드 중징계안을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고 발생 후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사고·정기검사를 연이어 진행한 뒤 제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금감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위반사항을 주로 들여다봐 왔습니다.
앞서 개보위가 지난달 12일 과징금 96억2천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금감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해 사전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규모, 신용정보 보안대책 관련 미비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집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중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라고 롯데카드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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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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