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남태현(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jieunlee@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8 jieunlee@yna.co.kr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의 전 멤버 남태현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9일)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지습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서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새벽 4시 10분쯤 강변북로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 속도를 내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남태현은 3년 전 마약으로 수사받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두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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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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