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신종 마약 '야바'[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시가 22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씨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4만 4천 정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이 섞인 마약류입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받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야바를 적발한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사경은 곧바로 검찰에 이를 통보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야바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B씨 등 2명을 잠복 수사로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억 원 상당인 야바 3,910정을 들여온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태국 국적 총책 A(31)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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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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