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여학생 제자들의 팔을 여러 차례 움켜잡은 대구 지역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오늘(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3∼4월 자신의 연구실과 강의실, 복도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학과에 속한 여대생 2명의 팔과 손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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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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