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직 사이트나 지인의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 바벳으로 건너가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조직은 카카오톡 등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대포 계정을 사용하며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석 달이 조금 못 미치는 기간에 이런 수법에 속은 7명이 모두 5억5천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수사에 협조했다"면서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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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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