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트랙터를 몰아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는가 하면 흉기를 휘둘러 그 가족을 다치게 한 60대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오늘(9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의 30대 여성 B 씨 집 앞에서 트랙터 버킷(대형 삽)을 작동해 B 씨가 탑승한 차량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농기구를 휘둘러 B 씨의 아버지 등 가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도로 사용 문제로 B 씨 가족과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 가족은 2011년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맹지였던 A 씨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이후 A 씨는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행을 방해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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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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