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KB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KB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면서, 금융당국의 무리한 ‘보여주기’식 제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소송에서 금융사 경영진이 연이어 최종 승소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 행사 방식과 법적 근거의 명확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 박정림·정영채 모두 최종 승소…금융당국, 두나무와 1심서도 패소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전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 관련 자금 제공 등을 이유로 박 전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 역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빗썸도 유사한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조에 대한 법원의 제동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 내부통제 책임 기준 논쟁…제재 방식 변화 불가피

금융권에서는 잇따른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특히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무와 위반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하는 제도로, 향후 제재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판결은 제재의 명확성과 비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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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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