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일부 중개사들의 일탈을 넘어선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조직을 활용해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키로 했습니다.

협회는 불법 카르텔 형성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 인증 정보망인 '한방'의 전사적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한방을 국가 대표 부동산 플랫폼으로 안착시켜 사설망에 의한 담합 여지를 원천 차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며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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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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