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에 대해 본사가 영업정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측은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났다"며 "A점주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이고,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돌려드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면서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A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점주도 이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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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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