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처음 보는 사람에게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부산 중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살해하겠다고 말한 뒤, B씨가 도망가자 벽돌을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돌발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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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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