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직업훈련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재소자 B(사망 당시 69세)씨로부터 "칫솔을 훔쳐 갔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