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


사촌 동생을 구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10대 동급생 등을 차에 태워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A(27)씨와 B(26)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촌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사촌 동생인 C군이 동급생들에게 구타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길에서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D(16세)군에게 전화해 C군의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부른 뒤 "차에 타라. 다 패기 전에"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D군과 함께 온 일행 E(15세)군도 함께 차에 태웠으며, E군의 부탁을 받은 지인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49분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D군을 찾으러 나온 H(14세)양도 차에 태워 4분간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해 상당한 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촌 동생이 폭행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자 그 휴대전화를 되찾고 폭행당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양은 C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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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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