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외경[KB증권 제공][KB증권 제공]


KB증권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 구조를 숨겨 판매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KB증권에 대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사유로 임원 2명에게 견책 상당(1명) 및 주의 상당(1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선취판매수수료 41억6,000만원을 받는 대신 총수익스왑(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받을 예정이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빠진 펀드 제안서를 판매 직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 오렌지 13호 등 9개 펀드, 총 1,337억원 규모가 판매됐습니다.

한편, KB증권은 지난 2019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제재와 법정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KB증권은 지난 2024년 11월 라임 펀드에 대한 재판에서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펀드판매 수수료를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통해 우회 수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징계 취소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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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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