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코인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5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영업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2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습니다.
FIU는 지난해 4∼5월 코인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약 9만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FIU는 해당 위반 행위로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업무협조문을 발송하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계속 요청했지만 코인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약 7만건 확인됐습니다.
이에 FIU는 코인원에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영업일부정지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일부 영업정지 외에도 52억원 과태료 부과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습니다.
FIU는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코인원은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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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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