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법왜곡죄 사건' 중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1호 사건이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와 관련해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해당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대상자가 '검사'인 사건은 법령상 의무 이첩 대상이라 공수처로 넘어간 겁니다.
서민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이 구매됐다는 이른바 '김 여사 옷값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를 고발했고, 지난 2022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발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재차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2부도 지난달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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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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