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클럽 입장을 막았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부산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구 한 클럽 앞에서 입장을 제지당하자 종업원을 때리고,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갑 찬 손으로 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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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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