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4 xyz@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4 xyz@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에서 준수돼야 하는 작업장 안전조치를 미이행하면 강하게 형사처벌하고 실효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작업장 안전 조치 미이행의 벌금형 평균이 140만원이었다"며 "(작업장 안전조치를) 누가 지키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몇 배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일 시킬 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형사처벌과 병행해서 위반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상금 도입 시 파파라치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위반을 마음 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쁘냐"며 "사회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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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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