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중순 충북에서 A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제공]제주에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15억 원대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명의를 도용한 뒤, 2018년부터 지인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광주의 한 고시텔에서 검거해 자금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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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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