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부당해고 헌법소원 청구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부당해고 헌법소원 청구(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투위-조선투위 부당해고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부당하게 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4.14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부당해고 헌법소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투위-조선투위 부당해고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부당하게 해임당한 언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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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시절 언론 자유를 수호하다 해직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언론인들이 과거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조선투위는 14일 서울 중구 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동아투위·조선투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1970년대 부당 해고에 대해 ‘경영난’ 등을 이유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이라며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조선투위 사건은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의 언론 통제 및 광고 탄압과정에서 언론인들이 해임되고 이후에도 취업제한등 불이익을 받은 사건입니다.
동아투위는 1976년 부당해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97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조선투위 역시 1975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현행법상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후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4~50년이 지난 사안. 단체측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제도 도입 전의 판결"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대법원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업규칙의 무효를 동시에 인정하는 등 법리적으로 모순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생존 언론인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해직 언론인의 유족들도 참여하여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사자 명예훼손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과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명예가 회복된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복직해 근무한 뒤 퇴직하겠다"며 사법 정의의 바로 세우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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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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