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전화인터뷰에서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그는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방안에 관해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타임라인(일정)이 나올 수 있다"며 "그 이전에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앞서 국민 300명 혹은 기업 30개와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담합에 합계 4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과도한 제재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이 3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하고 "4천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며 제재력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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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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