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 원을 갈취한 50대 작곡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B주식회사(BTS 슬리퍼 등 제작·판매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뺏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없는 점,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2000년쯤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뺏은 돈의 절반가량은 B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여 전액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작곡가이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음원서비스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2021년 8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대표 C씨 등을 속였습니다.

A씨는 "BTS 청바지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우리가 설립할 법인으로 라이센스를 이전해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자"고 속여 업체 측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B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하이브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과 친분이 있다", "B사를 통해 사업 진행 중인데 이미 B사는 BTS 슬리퍼 등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 지분 50%를 10억원에 취득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하이브 모 팀장이 청바지 사업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해주는 데 애를 쓰고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B사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가 하이브 등과 청바지 사업을 논의하거나 진행한 바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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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nak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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