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촬영 임은진][촬영 임은진]


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삼천당제약을 코스닥 공시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거래소가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위반 동기와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거래소 자체 심의로 결정되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공시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삼천당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인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위는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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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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