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사옥[KB증권 제공][KB증권 제공]


KB증권은 오는 30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KB증권은 기존에 선입선출법(FIFO)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동평균법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이동평균법은 매수 때마다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두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비교한 후, 고객이 직접 세금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방식 변경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KB증권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인 'KB M-able(마블)'과 홈트레이딩서비스(HTS) 'H-able(헤이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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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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