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앞 구급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 2019년 '응급실 뺑뺑이' 과정에서 4살 아이가 숨졌던 가운데, 병원들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4일 김 군은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는데,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습니다.
하지만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했고,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의식을 잃은 김 군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후송하기로 했습니다.
A 병원은 당시 가장 가까운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병원 소아응급실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 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 병원에 벌금 1천만 원, A 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 원, 의료법 위반으로 B 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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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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