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구역 및 화물 자율차/국토부 제공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심사와 운행 안전성 평가 등을 통과한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중부고속도로)에서 시속 90㎞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해 택배 운송 서비스에 나서게 됐습니다.
투입되는 트럭은 타타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입니다.
평일을 이용해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안전을 위해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달리다가(1단계), 내년부터는 조수석에만 탑승한 뒤(2단계) 완전 무인화(3단계)로 가는 단계적 전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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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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