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양계장에서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모의총기를 겨눠 협박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양계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B 씨 등 몽골인 2명을 둔기로 때리고, 직접 만든 모의총기로 협박을 한 혐의입니다.
모의총은 비비탄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 등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5일 오전 경찰에 피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모의총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하던 중 밖에서 B 씨 등이 문을 잠가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 등은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갔는데, A 씨가 때리고 협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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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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