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 40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A(38) 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담당자로 근무하던 2023년 4월∼2025년 12월 벌금 과오납 등으로 민원인에게 돌려줄 반환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본인의 가족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국고는 39억 9,600만 원에 달합니다.

A 씨의 변호인이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자, A 씨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공소 제기된 혐의 외에 별도의 현금 횡령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어 검찰이 이번 주 중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다시 공판을 열고 추가 기소된 혐의까지 병합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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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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